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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고양이는 선택사항

분실·훼손 위험 적은 내장형칩으로11월 집중단속 동물등록 관리 강화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동물등록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동물등록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new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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