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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전화…요금 미납으로 휴대폰 정지돼도 연결

정부, 자살예방상담전화 긴급통신용 지정 추진통신사 시스템 개선…잠금화면 연결도 지원 예정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제공)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8일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상담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발신자에게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하지만 112·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한다. 지정된 번호는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통신사가 연결을 보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한이 위기 상담 이용을 가로막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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