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혔다.
천의현 기자 mypdya@new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