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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의견 접수

삼우ANC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의견 제출화성시, 26일부터 의견 수렴 동참 요청
화성특례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화성시
화성특례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국방부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내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의 조사결과(안)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화성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확인과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관련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할 수 있다. 조사결과(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작성’ 메뉴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공개되는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가 확정·고시되면 2027년부터 해당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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