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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은 큰 톱니바퀴, PROJECT 100은 현장의 톱니바퀴다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 인구학 박사

법이 만들어졌다고 세상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법률이 방향을 정한다면 정책은 길을 만들고, 현장의 실천은 실제로 그 길을 걷게 한다.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을 바라보면서 필자가 PROJECT 100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법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과 사회·경제적 영향, 구조개혁 과제, 인구유입과 인구교육, 재원조달과 중장기 투자방향까지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우는 연도별 시행계획도 이 큰 틀과 연결된다. 이제 인구정책은 캠페인 몇 개를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계획과 예산, 지방행정을 관통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PROJECT 100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구문제를 100개의 과제로 세분화하자는 것은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단위로 분해하고, 과제마다 책임자와 일정, 재원, 성과지표를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에게는 등록금과 취업, 기숙사와 월세, 주거와 결혼이 하나의 생애과정이다. 결혼 이후에는 임신·출산·산후관리·보육·교육이 이어진다. 기업에서는 채용과 근무시간, 육아휴직, 경력단절 문제가 연결된다. 지역에서는 산업과 대학, 의료와 교통, 문화와 주거가 연결된다. 각각을 별개 사업으로 취급하면 예산은 늘어도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PROJECT 100에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검증이다.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효과와 부작용, 비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연계다. 주거대책 하나가 청년정책·결혼정책·출산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셋째는 실행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선언문에 남겨두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회, 기업이 실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거나 정부 사업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를 발굴하며,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책으로 다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린 뒤 실행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민간 인구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PROJECT 100 가운데 일부는 중앙정부에 제안할 국가과제가 될 수 있다. 일부는 국회의 입법과제가 되고, 일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례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일부는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나 대학의 인구교육, 시민사회의 캠페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5UNITY 방식이다.

100개 과제를 한꺼번에 실행할 필요는 없다. 국가적 파급효과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CORE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현장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이다.

「인구전략기본법」이라는 큰 톱니바퀴가 9월 10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한다. PROJECT 100은 그 톱니에 맞물리는 현장 실행축이 되어야 한다. 법과 정책, 국민운동이 따로 돌지 않고 하나로 맞물릴 때 ‘출산장려’는 비로소 ‘인구회복 대전환’으로 진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구회복운동 대전환은 제3의 구국운동입니다.

인구회복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홍익으로 세계의 미래를 엽니다.

희망코리아! 행복코리아! 홍익코리아!

HOPE KOREA! HAPPY KOREA! HONGIK KOREA!”

Let’s Go Together!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 인구학 박사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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