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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2.2배 급증

올해 온열 진단비 2억 2,080만 원 지급겨울철 한랭질환·빙판길 사고도 보장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기후보험 누적 지급 실적을 2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급 실적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에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6,550만 원이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보장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에 따른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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