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89.09.30.창간 37주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16~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에 수산동의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4개 점포 중 41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환급행사 기간에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news-s.kr

·수원일보에 제보하세요여러분의 제보가 기사가 됩니다 · 신원은 끝까지 보호됩니다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