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만 내고 입주…수원 광교 240호 공급
수원일보업데이트 2026.10.30. 오전 11:42
입력 2026.10.30. 오전 11:42
업데이트 2026.10.30. 오전 11:42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취득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일반공공분양 등 총 600세대 공급
![[크기변환]2026.10.14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https://www.suwonilbo.kr/img/write/pcf7bf9ac2a997df931c1728245968a1eaab9f233.jpg)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청약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경기도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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